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일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지난 몇년은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롤 했는데 갑자기 올 7월1일 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12월11일에 정년 퇴직 명목으로 12월 말에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생일은 2월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겠지만 중간에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의 노동법상 권리 이외에 회사에 딱히 요구할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