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청회사 소속으로,
원청 회사 환경 미화원입니다.
업무는,
회사 환경미화입니다.
(환경 미화 직원들은 60세 이상. 1년마다 계약함)
현재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요,
이게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2번.
회사 직원 숙소 청소.
숙소까지 버스타고 가야하며,
퇴근 2시간 전, 회사 숙소로 가서 청소하고 퇴근합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가라네요.
(이전에는, 별도 직원이 숙소청소하였으나, 그 직원을 내보내고 원청 환경 미화직원이 가서 무보수로 함)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에 직원 숙소 청소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 거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특정장소만을 청소하도록 정했다면 계약위반이니 거절할 수 있지만, 업무내용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근로시간 내에는 업무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업무 장소와 업무내용이 회사 건물 내 환경미화에 한정되어있는 경우라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동의하여 업무가 추가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강요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