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11번째 우승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외로운천인조18
외로운천인조18

근로기준법, 노동법 대하여 질문 (야간근무, 알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노동법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올바르게 법대로 임금을 받고 싶어서 글 씁니다.

우선 알바는 **대학원 야간 안내데스크(인포) 스태프(요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대학원 직원의 인사팀 메시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포 야간: 화~목 18:00~23:30 / 월,금 17:00~23:30 (휴게시간 30분) 1주 27시간 이며, 주말 토 7:00~19:00 (휴게시간 1시간) 1주 11시간 이렇게 총 39시간 근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최저시급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주휴수당 적용돼서 급여 나올 거 같아요."라고 하십니다.

질문 1. 야간수당에 대해선 말씀 안 하시는데, 총 39시간 위 내용 시간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부

질문 2. 근로기준법, 노동법대로 올바르게 적용하면, 총 급여액,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야간수당에 대해선 말씀 안 하시는데, 총 39시간 위 내용 시간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부

      > 주휴 및 야간 모두 발생합니다.

      질문 2. 근로기준법, 노동법대로 올바르게 적용하면, 총 급여액,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은 1,906,029원이고, 휴게시간은 야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야간수당은 156,745원이므로

      총 2,062,774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하고, 주휴수당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8+5×1.5×0.5+5.4)÷7×365÷12=205

      월 최저임금=9,620×205=1,972,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5시간×3일+6시간×2일+8시간×1일+주휴 7시간+야간 0.5시간×5일×0.5)×4.345주×9,620원=1,807,802 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