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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연차사용시 수당 관련

교대근무자 연차사용시 야간수당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 교대제근무(4조3교)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 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사측과 근로자 간 1년 계약을 했습니다.


•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근무시 소정의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 알 수 있었습니다.


• 문제는 야간근무 해당자가 연차를 사용했을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측에서 알려왔으며, 이전 업체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기에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제긴 하나 각종 수당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다."라고 대법판례를 근거로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연차사용 근로자는 야간수당을 받을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야간근무자의 연차사용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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