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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아자아자22.08.16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연차사용시 수당 관련

교대근무자 연차사용시 야간수당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 교대제근무(4조3교)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 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사측과 근로자 간 1년 계약을 했습니다.


•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근무시 소정의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 알 수 있었습니다.


• 문제는 야간근무 해당자가 연차를 사용했을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측에서 알려왔으며, 이전 업체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기에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제긴 하나 각종 수당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다."라고 대법판례를 근거로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연차사용 근로자는 야간수당을 받을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야간근무자의 연차사용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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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야간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 시 야간근로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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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휴가로 인하여 실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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