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토, 일요일 각각 30분'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됐으며, 두 사이트의 공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는 '알바몬' 사이트의 채용공고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근무하여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일요일은 9시간 근무입니다.
위는 '사람인' 채용공고입니다. 알바몬 채용공고와 비슷하지만, 실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두 개의 채용공고는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사실상 동일한 공고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제시한 근무시간 및 계약서상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근로감독관께서는 '근무시간 도중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씩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는 문구라 하십니다.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근무 도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적인 추가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명백하게 나눈 문자의 내역이 있습니다.
당시 사업주는 07:00~15:00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율등원을 하기에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아 학원 카드로 밥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음식을 사야 하는데, 30분이란 시간은 의외로 촉박합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의 초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나눈 문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토요일에는 급식이 나오고, 일요일에는 학원과 가까운 음식점에서 포장해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장의 어느 부분에서도 식사시간이 30분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학원은 독학재수학원으로서 특성상 남녀의 식사 시작 간격에 30분의 차이를 두어 급식지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식사시간이 30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요소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약 6개월 동안 지급 받은 금액에서 세금(3.3%)을 더한 금액과 사업주와 공유한 근무표에 적힌 근로시간이 오차범위 약 1시간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은 거의 맞고요. 블루투스와 연동되는 출퇴근 앱을 사용하여 전산처리되기에 사소한 차이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근무표의 추정 실근로시간과 급여내역에서 공제된 3.3%를 더한 후 시급으로 나눴을 때의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 내외로 비슷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의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문구가 주말 이틀 일하는 동안 토, 일요일 각각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 1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주었다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둘째, 혹시 휴게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으로 하여 다시금 월급을 계산하여 초과분을 산정할 때, 이를 주휴수당에서 제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면 당연히 각 요일에 한시간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 산정과 문제된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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