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중 상대방이 뇌출혈로 쓰러져 일부분 기억상실과 현제 일어나는 모든것이 저장이 안되는 데 제혼이 가능 한가요?
사지는 멀쩡 하니 데리고 다니며 제혼 하고. 사업체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고 회사부지 매도 하고. 법인회사인디. 대표도 자기 동생 앞으로 돌리고 부지팔아 남은돈으로 자기앞으로 다른공장 차리고 ,현 회사공작기계는 법인으로 다넘기고, 전대표개인회사는 빛덩이 만. 남겨놓은 상태 인데. ,,,,참고로 전대표는 요양시설에 맞겨놓구 필요할때 데리고 나와 도장찍게 하는 상황 입나다. 이런게 합법 한지요,,, 전대표 가족은 성인딸2명. 있고요 시골에는. 어머님 살아 계시고요 전대표 형제자매들 도 있고요,, 어케하면 원상태로 돌릴수 있는지요?
이런 파렴치를 법에서 심판 할수 없나요? 이혼사유는. 파렴치가 바람피다 걸려서 합의 이혼 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