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중 상대방이 뇌출혈로 쓰러져 일부분 기억상실과 현제 일어나는 모든것이 저장이 안되는 데 제혼이 가능 한가요?
사지는 멀쩡 하니 데리고 다니며 제혼 하고. 사업체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고 회사부지 매도 하고. 법인회사인디. 대표도 자기 동생 앞으로 돌리고 부지팔아 남은돈으로 자기앞으로 다른공장 차리고 ,현 회사공작기계는 법인으로 다넘기고, 전대표개인회사는 빛덩이 만. 남겨놓은 상태 인데. ,,,,참고로 전대표는 요양시설에 맞겨놓구 필요할때 데리고 나와 도장찍게 하는 상황 입나다. 이런게 합법 한지요,,, 전대표 가족은 성인딸2명. 있고요 시골에는. 어머님 살아 계시고요 전대표 형제자매들 도 있고요,, 어케하면 원상태로 돌릴수 있는지요?
이런 파렴치를 법에서 심판 할수 없나요? 이혼사유는. 파렴치가 바람피다 걸려서 합의 이혼 했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재혼을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