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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민사소송 승소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별개로 제가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진행해서 채무자로부터 또다시 소송비용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중복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해서 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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