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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08.10

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휴수당은 들었는데 유급휴가는 어떻게 쓰는지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유급휴가를 쓸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받는 정규직이어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되는건가요 법에서 아르바이트 구분은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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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유급휴가로 부여되고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직전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년째 되는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률이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주기적으로 가산이 됨)


    이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과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며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신규 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