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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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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9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만근을 할 시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든 근로자의 사정이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대강 1년 이상 일을 했을 시에 월급의 얼마정도를 받는 다는 정도로만 어디서 들은 기억만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 휴가에 대한 건이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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