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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개구리280
신중한개구리28021.12.06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5년째 재직중입니다.

해당 공공기관 입사 시, 기관 특성에 관련있는 경력의 경우 100%, 그외 경력의 경우 50%만 인정하겠다는 기준만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와 관련있는 프로젝트 경력이라 100% 인정받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인사담당자가 경력증명서에 참여율이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경력 기간을 참여율 만큼 차감하여 인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고, 인사담당자는 회사 내규에 "직원의 경력은 인사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사전 고지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력 산정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율을 확인한다고 미리 고지하였다면 다른 형태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해당건에 대해 회사에 불합리함을 여러차례 건의하고, 노조를 통해서도 건의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원래 프로젝트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것도 많이 고려해준거라고, 자꾸 이의제기하면 제 동기 뿐만 아니라 이후 입사자의 경력도 프로젝트 등 경력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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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직원의 경력은 인사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한, 참여율 만큼 차감하여 인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기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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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력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충처리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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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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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5년이나 지난시점에서 그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사태를 보아 이제서야 문제삼는 것은 이로 이한 분쟁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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