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5년째 재직중입니다.
해당 공공기관 입사 시, 기관 특성에 관련있는 경력의 경우 100%, 그외 경력의 경우 50%만 인정하겠다는 기준만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와 관련있는 프로젝트 경력이라 100% 인정받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인사담당자가 경력증명서에 참여율이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경력 기간을 참여율 만큼 차감하여 인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고, 인사담당자는 회사 내규에 "직원의 경력은 인사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사전 고지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력 산정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율을 확인한다고 미리 고지하였다면 다른 형태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해당건에 대해 회사에 불합리함을 여러차례 건의하고, 노조를 통해서도 건의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원래 프로젝트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것도 많이 고려해준거라고, 자꾸 이의제기하면 제 동기 뿐만 아니라 이후 입사자의 경력도 프로젝트 등 경력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