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배우자 혹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