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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돌이15
개운한호돌이1522.09.28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연을 이야기 하자면


회사를7개월 째 다니고 있는중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기전에 가족과 함께 강원도 홍천 쪽으로 이사하는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지금 이상 계획중이고 현재 회사는 7개월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한테 들어보니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장거리 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몰라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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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배우자 혹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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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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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결혼 후 가족 모두가 홍천쪽으로 이전하여 가족 모두가 홍천에서 생활하기 위해 직장 등을 구하는 전직으로 퇴사사유가 추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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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나 사례의 경우에는 별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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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회사와 이사하신 거주지 사이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하여 총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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