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업무 미숙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 직장 퇴사 후 > B 직장에 바로 이직했고
현재 수습기간 중 (3개월) 업무 태만 / 업무 미숙으로 해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상사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 자신의 귀책사유 (업무 미숙, 태만등) 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부당해고임을 입증해야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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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별개로 낮은 평가를 받아 해고 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미숙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