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 미숙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 직장 퇴사 후 > B 직장에 바로 이직했고
현재 수습기간 중 (3개월) 업무 태만 / 업무 미숙으로 해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상사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 자신의 귀책사유 (업무 미숙, 태만등) 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부당해고임을 입증해야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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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별개로 낮은 평가를 받아 해고 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미숙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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