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가족배상책임관련 비거주배우자 배상문의
보험가입 : 2021.5.3. 가입특약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자 : A
사실관계 : 부부 A,B 공동소유 아파트 (주민등록은 A만 되어있음)에 아래층 화장실 천정누수로 보험청구
보험사에서는 B는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고 A의 지분이 1/2인 만큼 산정보상액의 1/2만
지급하겠다고함.
궁금한점은 A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가족관계상 등록상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2020.4.1. 약관개정으로 거주의무가 없어지면서, 가입한 보험약관에도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배우자B가 다른곳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이유로 1/2만 지급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B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약관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B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A와B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B가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50프로만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보험사의 해석에 따라 지분에 비례한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험사의 추가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1건이상 가입시 비례보상하는특약으로 부부둘다가입시엔 약관개정으로 등록주소지가 달라도 가입중인 두군데 청구해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동 소유이시기에 해당 경우에는 각자 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공동 소유가 아니면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임대 등을 했다면 보상이 되지만,
해당 물건 공동 소유이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기에 50%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