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신청을 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1/21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아직까지 주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고는 12월 15일에 하였고, 처리 기한이 1월 18일 입니다. 12월 27일에 사업주와 제가 출석을 해야 했는데, 사업주는 출석 하지 않았고, 저는 출석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이번주에 출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관은 제가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하지는 않으시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한시가 급하고 돈을 빨리 받아야되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줄 생각이 없는지 아직도 입금을 안했네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700이 보장된다고 해서 사업주 출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게 우편으로 보내주신다 어쩐다 감독관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또 전화해서 확인해서 빨리 진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참 퇴직금 지급기한만 자꾸 지연되니 슬슬 불안하고 짜증도 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 출석 조사에 응하였고 처리기한 또한 남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답답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가능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진정절차가 종결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발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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