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프라하불가사리
프라하불가사리

사장님께 시급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8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시급의 90%를 정당히 요구하며 사장님께서는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시게 잘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만 감액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법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중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감액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법에 위반하여 80%만 지급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회사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기간 근무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고 나중에 퇴사후 청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고 법적으로도 명시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