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개월동안 일하기로 하고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예요. 수습 3개월동안은 시급을 다 못쳐준다면서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시급8000원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시급의 83%밖에 안되는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