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수습기간에 시급8000원 받는거 괜찮나요?
제가 3개월동안 일하기로 하고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예요. 수습 3개월동안은 시급을 다 못쳐준다면서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시급8000원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시급의 83%밖에 안되는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8,658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9,62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3개월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3%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알바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규정에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90% 적용시 시간당 8,658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8,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3개월 알바에 최저임금 이하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라면 사업주에 우선 지급요청하시고,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