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오리253
정겨운오리25323.09.19

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1달에 하나씩 주던 연차를 1년이후의 근무자들은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사유는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원래 안주는게 맞다고 1년 이후의 근무자는 연차를 사용을하면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안된 근무자들은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1. 1년 이후의 근무자들은 하계휴가 포함하여 없앤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저희 회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포괄임금제의 회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약정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하나

    매월 수당 지급을 통해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했다면 선지급된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하계휴가의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하계휴가가 약정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발생한 연차 전부를 대체하는 게 타당한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