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1달에 하나씩 주던 연차를 1년이후의 근무자들은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사유는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원래 안주는게 맞다고 1년 이후의 근무자는 연차를 사용을하면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안된 근무자들은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1. 1년 이후의 근무자들은 하계휴가 포함하여 없앤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저희 회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포괄임금제의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