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가기전에 약속날짜 및 시간 정하던중 매물보고 마음에 들면 빨리 이사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개인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있어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매물은 보여주지만 계약 의사 있어도 이사 일정이 남았기에 계약이 안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수수되는 계약단계로 진행되었다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매물은 빨리 들어올 분을 찾고 질문하신 분은 날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군요 계약을 걸기 전에 당사자가 날자를 합의하는 것이 선결입니다 우선 매물을 보고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됩니다 이 집으로 하기로 하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물에 대한 이사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떠나 계약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본인이 임대차를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상대방 일정상 몇달뒤에 입주하기로 한다면 기다리는 사이 공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시면서 기다릴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즉 그 매물 역시 빠른 세입자 또는 매도자를 찾아야하기에 일정을 무시한채 가계약금만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가질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가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몇일간 집을 잡아두는 의미이지, 기한 없이 내가 무조건 잡아두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