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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수달56
늠름한수달5623.01.15

부동산중개자의 말 무엇인가요?

집 보러가기전에 약속날짜 및 시간 정하던중 매물보고 마음에 들면 빨리 이사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개인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있어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매물은 보여주지만 계약 의사 있어도 이사 일정이 남았기에 계약이 안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물보고 제가 가계약 걸면 저에게 우선순위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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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빨리 세를 놓을려고 하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집을 임장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마음에 들면, 입주 가능 날짜를 조율하여 협의가 되면 계약금을 걸 수 있지만, 입주시기가 길어지면 임대인이 다른데에 임대를 줄려고 기다려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세입자는 빨리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는 분이 날짜와 맞지 않으면 계약이 안된다는 말 같습니다.

    공실이 아닌 이상은 나가고 들어오는 분의 날짜가 맞아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수수되는 계약단계로 진행되었다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매물은 빨리 들어올 분을 찾고 질문하신 분은 날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군요
    계약을 걸기 전에 당사자가 날자를 합의하는 것이 선결입니다
    우선 매물을 보고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됩니다
    이 집으로 하기로 하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계약후는 일방 해지시 몰취나 배액배상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지급과 이사날짜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부동산보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지급하고 이사날짜에 대해 한번 확인 해볼 것을 요청해보십시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물에 대한 이사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떠나 계약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본인이 임대차를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상대방 일정상 몇달뒤에 입주하기로 한다면 기다리는 사이 공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시면서 기다릴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즉 그 매물 역시 빠른 세입자 또는 매도자를 찾아야하기에 일정을 무시한채 가계약금만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가질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가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몇일간 집을 잡아두는 의미이지, 기한 없이 내가 무조건 잡아두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