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의 급여지급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가사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