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꼼꼼한코요테59
꼼꼼한코요테5922.09.13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불량자인데요 3.3%떼고 다른사람 통장에다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도 받을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 인데요 3.3% 떼어도 현금으로도 받을수 있을까요?혹시 다른사람통장에다 받을수 있나요? 제대로된 월급을 받고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사업주와 사이에 해결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의 급여지급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가사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되고 비록 강제집행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