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만료가 1년더 남았는데요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7년째 살고있지만 보증금을 올려달라해서 계약서를 매번 새로작성 했습니다
7년째되는 21년1월엔18%정도의 보증금을 또 올려달라하시기에 전 임대차법을 모르고 그저 쫒겨날까싶어 대출받아계약금은 기존 전세금으로 대치한다고 써있는 계약서를 다시쓰고 수수료도 제가 냈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도 아니고 해고당한거라 집주인께 사정을 해도 돈없다고만 하시네요
다른 회사있는 지방으로 거쳐를 옮겨야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두달가까이 지났고 너무 힘이드는데요..
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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