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신용카드 무단사용 합의 및 처벌 문의
몇 개월 전 고등학생 4명이 제 신용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총 4건에 8만원 정도이고 가해자들과 통화 연결이 돼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한 건만 사용했다며 사과없이 카드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카드사에서 취소는 됐는데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합의는 없다고 서에 전달했는데 합의하자고 부모가 연락이 와서요. 이런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4명 중 1명만 사과하면 3명만 검찰로 넘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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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4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3명만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한 학생은 다른학생들에 비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