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경우, 직괴 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직괴가 반드시 성립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예시)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당업무지시) - 금요일
2) 팀 변경 공지(전례없음) - 다음주 월요일
3) 성과급 미지급(평가 제도 없음, 일괄지급) - 당해년도
4) 승진 누락 - 차년도
이런식으로 직괴 신고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 퇴사 후 노동부 진정 혹은 신고 시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퇴사 후 신고 시 성과급 미지급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급여 차액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야 관련 규정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성과급 미지급 등은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최종 괴롭힘이 성립된다면 피해자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나,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급 미지급 등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불이익을 줄 경우 퇴사 후 노동부 진정 혹은 신고 시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과급 미지급 및 승진 누락 등에 대해 체불임금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이후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 당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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