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경우, 직괴 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직괴가 반드시 성립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예시)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당업무지시) - 금요일
2) 팀 변경 공지(전례없음) - 다음주 월요일
3) 성과급 미지급(평가 제도 없음, 일괄지급) - 당해년도
4) 승진 누락 - 차년도
이런식으로 직괴 신고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 퇴사 후 노동부 진정 혹은 신고 시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퇴사 후 신고 시 성과급 미지급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급여 차액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