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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쇠오리46
힘센쇠오리4623.11.1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경우, 직괴 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직괴가 반드시 성립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예시)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당업무지시) - 금요일

2) 팀 변경 공지(전례없음) - 다음주 월요일

3) 성과급 미지급(평가 제도 없음, 일괄지급) - 당해년도

4) 승진 누락 - 차년도

이런식으로 직괴 신고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 퇴사 후 노동부 진정 혹은 신고 시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퇴사 후 신고 시 성과급 미지급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급여 차액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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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야 관련 규정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성과급 미지급 등은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최종 괴롭힘이 성립된다면 피해자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나,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급 미지급 등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불이익을 줄 경우 퇴사 후 노동부 진정 혹은 신고 시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과급 미지급 및 승진 누락 등에 대해 체불임금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이후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 당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