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과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검토하여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수준이라면 즉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사안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 역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