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 관련 부적절언행 인정. 직장내괴롭힘 은 아님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이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를 모욕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과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검토하여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수준이라면 즉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사안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 역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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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그러한 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인지 여부를 가지고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