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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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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모으면 되나요?

이웃집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항상 위축되어 있고 옷을 입었는데도 엄청 말라보이더라구요. 혹시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평소 모습을 촬영하는 등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며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가정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3자가 증거수집은 불가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타인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제3자라면 멍이 들었다거나 아동의 피해진술 등이 아니면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