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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1.12.14

채무자 재산명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형이 많다고 부당하다며, 내었던 피고인의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배상명령이 담긴 1심이 11월 9일 최종적으로 확정 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 등이 대법원에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검찰로 안 넘어 간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상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니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기에 채무자 재산 조회(재산명시신청)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같은 경우 우편에 수수료 1,000원을 넣어서 보내도 되는 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인지대를 사서 보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판결정본 (있음)

2. 초본 (있음)

3. 확정증명원 및 송달 증명원 (우편으로 보낼 예정)

4. 송달료 납부서 (우편으로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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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인지대를 사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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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절차적인 안내는 법원 또는 검찰의 해당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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