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충전중인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전기차의 화재가 제법 많이 발생하는데
운전자의 과실없이 충전을 하고있다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보상은 누가해줘야 하나요? 차주가 하나요? 아니면 전기차 제조업체가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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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충천 중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문제인지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 사고 원인을 따지게 됩니다.
결국 화재 원인이 있는 주체가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차주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차량 제조사의 문제이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터리등 제조자 과실이 입증되면 제조사에서 보상을 할 것이며 충전기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충전기 제조나 관리업체가,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가 충전중 화재의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사가 책임은 지게 되고 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차주측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물의 업체의 과실로 화재가 난건이 판명난다면 제조물회사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