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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반딧불73
선한반딧불7324.02.21

주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휴무일 금토로 주 5일 근무중입니다.

이번달에 퇴사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예정인데

22(법휴),23,24(휴무) 25(연차)

26 출근

27 28 29 (연차)

이런식으로 근무 할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근무일수에 다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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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업급여 산정시 근무일수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법휴),23,24(휴무) 25(연차)

    26 출근

    27 28 29 (연차)

    이런식으로 근무 할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근무일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에는 들어가겠으나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3월달의 주휴수당은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무 할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근무일수에 다 포함이 될까요?

    → 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 2월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일수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주중에 퇴직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일수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