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휴무일 금토로 주 5일 근무중입니다.
이번달에 퇴사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예정인데
22(법휴),23,24(휴무) 25(연차)
26 출근
27 28 29 (연차)
이런식으로 근무 할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근무일수에 다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업급여 산정시 근무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법휴),23,24(휴무) 25(연차)
26 출근
27 28 29 (연차)
이런식으로 근무 할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근무일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에는 들어가겠으나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3월달의 주휴수당은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무 할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근무일수에 다 포함이 될까요?
→ 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 2월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일수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주중에 퇴직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일수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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