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양도의 경우 단기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인 기본세율과는 다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인 경우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올려주신 계산내용에는 70%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내 금액이어서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신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매도에 해당하여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원이므로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영도차익이 있고, 그 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매도잔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