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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22.11.13

1주택자 2주택 초단기 매매 후 양도세

1주택자입니다.


지방에 공가주택 청약 후 매입 후 1개월 내 매매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중과세 없이 기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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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양도의 경우 단기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인 기본세율과는 다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인 경우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올려주신 계산내용에는 70%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내 금액이어서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신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매도에 해당하여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원이므로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영도차익이 있고, 그 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매도잔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