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 12주 형사,민사 합의관련 문의
어머님이 작년 12월24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인공고관절 수술을 12월29일에 하셨고 12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황 이어서 입원치료 중 입니다
1.거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진단주수가 끝나도 입원치료를 계속할수 있나요?
2.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3,000만원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언제 얼마에 하는것이 적당할까요?
3.형사합의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지속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4.형사합의시 운전자보험 외 피의자와 추가 합의가 가능한가요? 간병비등 추가비용 많이 발생
5.퇴원 후 통원치료는 완치될때까지 가능한가요?
6.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는 완치 후에 보는게 좋은가요?
7.치료를 오래 받으면 자동차보험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8.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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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원하실때 하면 되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여부와 무관한 사정입니다.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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