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개인부담금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0월 4일에 퇴사하였고 10월달 퇴직 정산 4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개인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어떻게 내면되나요 건강보험료 고용 연금을 각각 어떻게 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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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추가납부가 있다면 회사에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 연금은 별도 정산절차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추가 납입 대상자라면 월급 지급 전에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 개별 연락하여 공제된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달에도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