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갱신권 협의후 갱신포기원 7개월전에 받았습니다.
3월 임차인과 협의후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명받은 후 3월말에 매매계약을 작성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8월에 갱신권 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전세만기는 10월입니다. 갱신권은 만기 2-6개윌 전에 임차인이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만기 7개월 전 세입자 동의후 매매한거는 갱신포기권이 효력이 없는것인지요?
2.이럴경우 매도자가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매수자도 6개월전 등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21년도 정부에서는 부칙으로 세입자 동의시 재신청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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