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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차인 권리 아닌가요?
2년 동결 재계약 후 1년 뒤 집 매도 해야 하니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길 바람
다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용 하지 않아도 무방 하나요?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는 만기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계약을 종료해도 무방하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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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치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