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독특한수달264
독특한수달264
24.01.10

층간소음때문에 쌍방폭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빌라 1층에 살고있는데 집에서 좀 시끄럽게 해서 그런지 2층인지 3층인지 밖에서 소리를지르더니 저희 집 문을 쌔게

뚜드리더라구요. 바로 문열고 나갔더니 갑자기 손에 든 아령 한 10~15kg짜리를 휘두르더라구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해서

저도 머리를 붙잡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사람이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 찾으러 동네를 돌다가

근처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있는걸 보고 그냥 따질수도 없고해서 집에 다시 올라왔는데 집앞에 경찰들이 와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주민이 싸우는거같아 신고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분한태 설명을했습니다

그리곤 그 사람이 있는곳으로 경찰분과 같이갔습니다 갔더니 머리에 피가 나고있었고 얼굴에 멍이 좀 많이 난거같아

일단은 경찰분들이 얘기 들어보고 난중에 사건접수를 하는걸로해서 귀가조치를 하게 했습니다

한 3~4일정도 지나고 난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한건 아니지만 사건접수가 됐다고 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한태 먼저 전화가 왔었다고 하고 일주일 뒤 쯤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고소나 그런게 접수된건 아닌거같고 단순 조사를 받는거같긴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아령을 들고와서 폭행을 가하려고

했는데 특수폭행으로 돼는게 아닌지 그렇지만 저는 얼굴에 긁기고 상처가 난 정도이고 그 사람은 머리에 피도 나고 멍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방어만 했을뿐인데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그런건데 제가 불리한건지 그리고 시끄러운거 소음때문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펑 찼는지 아령으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잘못을 한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저도 맞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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