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욕설을 한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평소 흔히 말하는 양아치? 같은 친구가있습니다.
수능도 7~8 나오고 흔히말하는 지잡대에 다니고있어요.
제가 이번에 4수를 하고 의대에 합겼했는데
그친구가 공부하는 사람을 약간 낯게 보면서
4수하고 붙은게 자랑이냐고 하더라구요.
화가 나서 집에가서
그딴 대학나오면 부모님께 안죄송하냐는 식으로 욕도하고 보냈습니다. 내가 너네부모님이면 엄청 속상하겠다는 식으로도 보냈어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