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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여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얼마 전 군 복무중인 방탄소년단 멤버를 만나기 위해 본인 근무지에서 방탄소년단 멤버가 근무중인 부대로 장시간 이동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여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