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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가아프네요
골치가아프네요23.03.29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대에 시장쪽 점포를 두 개 샀는데 이제서야 임대사업자를 내야 한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현임차인분께서 부과세 드릴테니 세금계산서 발행 해달라셔서요.)

두 점포 산지 거진 20년 됐습니다

지금 임차인분과는 20년 가까이 계약 상태이구요

십년 전 계약서는 없고 마지막 계약서도 십 년 넘어습니다.

그 사이 인상도 없었구요.

각 500에30씩 받고 있고 달에 60씩 들어오고 있는데.. 미등록 과태료가 20년치 다 나오나요?

7년까지 본다는 글을 어디서 봐서요.

7년치의 1프로가 나온다는거지 20년치의 1프로가 나온다는건지... 아니면 그 외 과태료가 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제 앞으로 되어있는 자산은 이것저것 포함 7억정도이고... 소득으로 잡히는건 저 월세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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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무신고 시 과세관청에서 과세할수 있는 기한은 7년까지 과세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의 1%이고 그외에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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