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공동상해사건 5개월동안 수사중

공동상해사건 혐의 입증되어 검찰송치후

형사조정합의시도후 결렬되어 재기 다시수사중

5개월다되어가는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피해자 상해진단3주 치아진단4주 정신과소견3개월

합의 못햇는데 벌금으로 끝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징역형에 선고될지 알 수 없고 특히 상대방의 전과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에서 정신과 소견을 피해자의 피해 정도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