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
편의점알바생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같은 미성년자무리 여자한명이랑 또 다른 남자한명한테 술과 담배를 2개씩 팔아버렸어요 총 4번… 신분증을 달라했지만 재발급받는중이라며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또 손에 담배를 들고 들어왔어요… 한명은 술냄새가나고 저번에 뵛던 사람으로 착각해서 팔아버렸어요… 이럴경우 고의성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그럼 4번 처벌을 받는건지 이걸 다 합해서 1차적발로 되는건지… 결국 두명 다 제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봤던 사람이라고 하여 신분증 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4번의 행위를 합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수위는 판매자의 전과 여부, 판매 상황, 변명의 여지가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1회 적발로 보아 병합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반 행위의 법적 성격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등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와 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미흡하다면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횟수와 처벌의 범위
여러 차례 판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적발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복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영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책임 분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개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주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주와 함께 대응해야 하며, 고용주 측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대응 방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 경위, 신분증 확인을 시도한 사실, 착오의 가능성 등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고,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강조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주와 협의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각한 경우든 아니든 간에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한 경우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안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검사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처벌을 면하거나 적어도 양형상 많은 참작사유가 적용되어 처벌 정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1번만 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