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
편의점알바생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같은 미성년자무리 여자한명이랑 또 다른 남자한명한테 술과 담배를 2개씩 팔아버렸어요 총 4번… 신분증을 달라했지만 재발급받는중이라며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또 손에 담배를 들고 들어왔어요… 한명은 술냄새가나고 저번에 뵛던 사람으로 착각해서 팔아버렸어요… 이럴경우 고의성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그럼 4번 처벌을 받는건지 이걸 다 합해서 1차적발로 되는건지… 결국 두명 다 제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