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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2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근로가 중단됨으로써 근로자는 생활의 어려움을 맞게됩니다.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근로중 사고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배상하면 되지만,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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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론에 입각하여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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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아래의 사례에 대하여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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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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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에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경우 민사소송을 할수 없지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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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민사상으로 추가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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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업무 도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됩니다.

    과거에는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서 벗어난 근로자가 많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많았으나, 최근 몇년 간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보호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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