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상대방에게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했고 사례를 상대방에게 안해주어서 고소를 제가 당해서 18일 월요일에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당근마켓에서 채팅한 내역을 다가져 왔으나 사례를 해준것이 없다라는 증거자료 채팅을 저와 상대방이 안가져왔구요 저는 증거자료만 달랑 5장만 경찰에 증거자료를 넘긴상태 이구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건다는데 사례를 해준것이 없다라는 증거자료 채팅을 상대방이 경찰에 안가져왔구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지체 장애5급 장애인 인데요 인지능력 검사를 하기 위해 다음주에 대형병원에서 검사할 예정인데 불송치된다면 불송치 된 자료와 인지능력 검사를 했다는거와 장애인 이라는걸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시에 제가 법원판단에 의해 불송치나 무혐의 등으로 나올수 있나요
아래 사진이 경찰이 현재 진행상태인데요
2개월이나 2주지나면 법원 송치 여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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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경찰에 사건이 수사 중인 점에서 법원에 아직 기소 까지는 되지 않은 점에서 현재 경찰 단계에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민사소송 진행 시 위 자료를 토대로 기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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