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합니다
21일날 법원에서 증거자료 부족 해서 불송치로 끝났는데요
상대방은 당근에서 채팅한거를 다가지고 있고 저는 채팅한것 5장이 전부 입니다 근데 돈을 얼마에 준다고 사례 합의 한적도 없고 저랑 상대방이 채팅 증거자료중 사례 합의 안한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서로 안했습니다 민사를 할경우 법원불송치된서류를 내고 제가 장애인인데요장애인 복지 신용카드를 내면
기각등이 될수 있나요 법원에서 불송치가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저가 이길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자료를 낸 것으로 청구를 다툴 수 있겠지만, 장애인 복지신용카드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불송치 이유를 고려하면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승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금에 대해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그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장애인 등록증이 실제 불법행위 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보고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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