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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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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합니다

21일날 법원에서 증거자료 부족 해서 불송치로 끝났는데요

상대방은 당근에서 채팅한거를 다가지고 있고 저는 채팅한것 5장이 전부 입니다 근데 돈을 얼마에 준다고 사례 합의 한적도 없고 저랑 상대방이 채팅 증거자료중 사례 합의 안한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서로 안했습니다 민사를 할경우 법원불송치된서류를 내고 제가 장애인인데요장애인 복지 신용카드를 내면

기각등이 될수 있나요 법원에서 불송치가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저가 이길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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