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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25

어제 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어제 상대방이 민사를 당장에 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협박 문자 이더라구요 당근에서 자소서를 써달라고 했고 상대방이 사례를 안했다고 고발을 했고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고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21일날 불송치로 끝났다고 어플에서 보았구요 증거자료는 당근 6장 채팅 종이와 그리고 증거자료와 협박성 문자그리고 상대방이 민사소송걸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활용이 가능한가요 혹씨 저희가 민사 소송시저가 질수도 있나요 분명 경찰분이 중요한 얼마에 돈을 협의를 했는지 증거자료를 제출을 저랑 상대방이 안해서 즉 증거부족으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를 안사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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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준 내용은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소서를 맡겼고 실제 자소서를 작성해서 받았는지, 통상 얼마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지 등으로 보입니다.


  • 얼마에 사례 하기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송치 된 내용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일정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질문자님이 소송절차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인바, 기재된 내용중 협박성 문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