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대방이 민사를 당장에 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협박 문자 이더라구요 당근에서 자소서를 써달라고 했고 상대방이 사례를 안했다고 고발을 했고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고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21일날 불송치로 끝났다고 어플에서 보았구요 증거자료는 당근 6장 채팅 종이와 그리고 증거자료와 협박성 문자그리고 상대방이 민사소송걸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활용이 가능한가요 혹씨 저희가 민사 소송시저가 질수도 있나요 분명 경찰분이 중요한 얼마에 돈을 협의를 했는지 증거자료를 제출을 저랑 상대방이 안해서 즉 증거부족으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