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공정한벌잡이7
공정한벌잡이722.12.13

해외 출장 시 영수증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 기업입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출장 다녀오신 후 영수증(현금 사용)을 주셨는데 경비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여행경비를 회사 규정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별도의 여행 경비 정산없이 회사의 내부 지출결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 가능.

    2. 해외여행경비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 여행 경비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정산하여 남는 여행경비는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해 개인 카드 등으로 지출시에는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손금 처리

    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등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전표를 법인에서 손금 처리하고 그 금액을 대표이사 걔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해외 출장에 따른 출장보고서 등은 작성해서 제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내용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통해서 전액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