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여행경비를 회사 규정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별도의 여행 경비 정산없이 회사의 내부 지출결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 가능.
2. 해외여행경비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 여행 경비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정산하여 남는 여행경비는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해 개인 카드 등으로 지출시에는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손금 처리
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등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전표를 법인에서 손금 처리하고 그 금액을 대표이사 걔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해외 출장에 따른 출장보고서 등은 작성해서 제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