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 같은데 성범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손봉작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다양한 범죄가 있는바, 단순 손동작만으로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여 곧바로 성범죄가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로 처벌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적합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이란 사람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예를 들어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 언어적(예를 들어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넓게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통신 매체등이용음란제나 강제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이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개념으로 성범죄도 개별적으로 죄명마다 따로 성립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라는 개념만으로 그 기준을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정도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