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법정육아휴직 1년을 초과해서 나머지 2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직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