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은 "동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는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증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면 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절차(중재, 소송 등)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