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 5%를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연 5%까지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5% 증액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은 "동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는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증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면 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절차(중재, 소송 등)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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