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시 교통사고 중과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단지 나와서 우회전하자마자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사람(70세 여)이 건너고 있었는데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에 금이 가서 진단8주 나왔고 거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1. 차량 우회전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되는지요?
2.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차에 치였을 당시 한발자국 횡단보도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중대과실인가요?
3. 차주(가해자)의 블랙박스영상을 가족(누나)이 동영상을 찍어 지인에게 유포하였고 하필 그 지인이 피해자 가족과 우연히 아는사이여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뒷모습만 나오긴했는데 혹시 개인정보유출인가요?
4.피해자가 신고할 시 위 내용 중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영상을 전달한 취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