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약은 대처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했던 장기적금을 해약하려고 하는데, 분명 사은품이라고 줬던 노트북이 제가 계약서를 쓰거나 인증번호를 불러준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로 묶여있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납부 거부시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등이나 신용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고,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금액은 환불되지않는다. 만기시는 100퍼센트 돌려드린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 해지해도 노트북은 믿고 드리는 사은품이니 고객님 소유다. 라고 들었고, 계약서에 받았던 노트북이 묶인다거나 하는 소리도 못들었습니다.
또한 노트북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그쪽이 요청해서 제공하는거고 금액납부를 해주셔야한다. 노트북 원금을 주시면 해지 해드린다. 하고
계약한 업체에서는 60개월? 계약기간동안 해지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협업이라 했음에도 메인업체는 안되고, 물품제공업차는 노트북값 완납을 해야 도와준다합니다.
노트북을 돌려준다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새 업체가 아닌 렌탈 업체입니다)
설명들었던 내용과 계약서가 달라도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이용약관을 줄때 본인들이 계약했다는 계약서도 교부되지않아서 아예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이메일로 왜 취소가 안되냐고 따졌을때 노트북 업체측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무엇보다도 당시 계약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기재가 해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른 설명을 구두고 받으신경우에는 그 내용 입증이 가능해야지만 법원에서 소송이 되었을때 구두로 이야기 된 부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없이 설명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구두계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구두계약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와 배치되는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