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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양이158
이혼해서 재산분할합의서 공증받으러 가야하는데 두 사람이 꼭 같이가야하나요? 한 쪽이 신분증 사본이라던가 이런걸로 증빙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공증을 써주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머지 한명의 의사확이이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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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사본만으르는 부족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위임을 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