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주 52시간을 법적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정했는데여 나중에 주 69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여. 혹시 주 69시간으로 일하면 월급은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될까여? 그냥 시급으로 따져서 인상을 하는 건가여 아님 다르게 따지나여? 궁금해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주 69시간이 아닌 주 8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4시간 중 11시간 휴식 부여+1.5시간 휴게) 여기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임금 인상이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제는 현재 주 40시간제를 69시간 근무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급엔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9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