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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6

주 69시간으로 일하면 월급은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될까여?

안녕하세요 지금은 주 52시간을 법적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정했는데여 나중에 주 69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여. 혹시 주 69시간으로 일하면 월급은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될까여? 그냥 시급으로 따져서 인상을 하는 건가여 아님 다르게 따지나여? 궁금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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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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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주 69시간이 아닌 주 8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4시간 중 11시간 휴식 부여+1.5시간 휴게) 여기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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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임금 인상이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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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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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제는 현재 주 40시간제를 69시간 근무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급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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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9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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